4/22/2007

여권업무

출처 : 여권예약접수 외교통상부


여권업무안내



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

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
나와야함. (사진크기 : 가로35mm 세로 45mm, 얼굴길이 25mm~35mm)
- 사진바탕은 흰색, 옅은 하늘색,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,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함.
※ 사진 배경이 청색,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함
- 모자, 제복,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됨.
-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,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이어야 함.
-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,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.
-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,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됨.
-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.
-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사진은 안 됨.
-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, 장난감, 손,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됨.
- 일반 여권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해서는 안 됨.




- 여권발급신청서 1부(소정양식 창구 비치)
- 여권용 사진 2매(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한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군인신분증)
※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(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)과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
- 수수료
- 구여권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-단수포함)
※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(여권명의인,단,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
이름으로 대리서명)이 하여야함. (도장 불필요)


※ 병역관계서류
연 령
대상
사항

18세~30세




병역 필자
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

(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)

병역 미필자
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

병역 면제자
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,
다만,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



* 병무청 전화번호 : 1588-9090

(만 18세 미만)
- 여권발급신청서 1부
- 여권용 사진 2매
- 수수료
-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

(단,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)
▪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, 부모 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조부, 조모,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
(증빙서류-호적등본, 행방불명신고서, 가출신고서, 출입국사실증명서)
▪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(인감증명 불필요)
※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



- 현역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
▪ 여권발급신청서 1부
▪ 여권용 사진 2매(군복 착용 사진 불가)
▪ 신분증
▪ 국외여행허가서(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)
▪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(미제출시 신원조사)
▪ 수수료
-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
▪ 여권발급신청서 1부
▪ 여권용 사진 2매
▪ 신분증
▪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(전역예정일 명시)
▪ 수수료
- 대체의무복무종사자
▪ 여권발급신청서 1부
▪ 여권용 사진 2매
▪ 신분증
▪ 국외여행허가서(병무청 발행)
▪ 복수여권발급추천서(해당 업체장 발행-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에 한함)
▪ 수수료
※ 대체의무 종사자 : 공익근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공중보건의, 국제협력의 사, 징병전담의사, 공익 법무관 등 - 병역미필자
▪ 여권발급신청서 1부
▪ 여권용 사진 2매
▪ 신분증
▪ 국외여행허가서(병무청 발행)
▪ 수수료
※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단수여권,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복수 여권, 1년 이상의 경우는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(5년이내)한 복수여권 발급





-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(구여권)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
※ 신청시기 :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- 구비서류
▪ 여권발급신청서 1부
▪ 여권용 사진 2매
▪ 신분증
▪ 여권 및 여권사본
▪ 병역관계서류(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)
▪ 부·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, 동의인의 인감증명서(18세 미만자 해당. 단, 부·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)
▪ 수수료 15,000원




- 여권발급신청서 1부
- 여권용 사진 2매
- 신분증
- 여권재발급사유서
- 수수료


- 여권발급신청서 1부
- 여권용 사진 2매
- 신분증
- 여권재발급 사유서
- 수수료
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 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
※ 영문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
-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
- 여권이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
-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사용하 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




-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(소정양식 오-케이민원센터 비치)
- 여권 및 여권사본
- 수수료 5,000원
-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 신분증



-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
-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
- 수수료 5,000원
-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
※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발급 받아야 함.




- 본인수령(미성년자 제외)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한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, 공무원 증) 및 접수증
※ 학생증,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
- 대리인수령 :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, 접수증
-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: 친권자의 신분증, 친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호적등 본, 의료보험증 등), 접수증
※ 참고사항
-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-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.
-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.




-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-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, 앞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(여권명의인)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명하여야하 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하여햐 합니다.
※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,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.
-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. -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할 사항
▪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(영문, 한글, 한자) 및 주민등록번호
▪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: 본적, 호주, 주소, 국내 긴급연락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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